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기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간하는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이하 “전문지”)」의 원고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① 분과별 편집위원장이 위임한 회지 각호의 편집위원은 접수된 원고에 대해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1인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무국은 이 사실을 분과별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분과별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재선정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제3조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종합평가 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심사결과를 기술해야 하며, 필요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② 제1차 원고심사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제2차 원고심사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1.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원고는 이를 수정없이 게재한다.
  •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원고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다음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4. 다만, 심사위원은 원고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가. 본 전문지의 발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나.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원고투고」기준에서 정한 편집양식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 다. 기타 본 전문지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심사기간)

① 해당 분과별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원고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제1차 원고심사의 경우 심사수락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분과별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저자 수정기한)

① 저자는 원고 심사결과 판정에 따른 원고수정요구를 반영한 수정 원고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정 원고 제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상 지체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저자가 그 이후 계속 심사를 받기 원한 경우 다시 투고해야 한다.

제6조(게재 판정)

원고 게재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분과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이의신청)

원고 투고자가 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의 이의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분과별 편집위원장은 재심의 수용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심의회부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분과별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앞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 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심사내용의 비밀 보장)

분과별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심사위원의 수락이 있을 경우 분과별 편집위원장을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