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기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간하는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이하 “전문지”)」의 원고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본 전문지에 투고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별 편집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전문지 내용)

본 전문지는 3대 중점연구분야(지능화, 인간중심, 지속가능)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

    • 1. 생산기술 현황 및 전략
    • 2. 핵심 보유기술
    • 3. 보유특허 기술해설서
    • 4. 혁신파트너
    • 5. 산업현장 적용 기술
    • 6. 일상생활 속 생산기술
    • 7. 기업협력프로그램
    • 8. 제조 환경 기고문
    • 9. 제조혁신 기고문
    • 10. 주요 공지사항
제4조(투고시기)

본 전문지는 연 4회(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로 발행되며, 수시로 투고 가능하다.

제5조(투고방법)

본 전문지의 원고는 편집양식(별첨)에 유의하여 작성하고, 3개 중점연구분야별 논문투고관리시스템에 온라인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자료(동영상 등)은 이메일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원고구성)

원고의 구성 및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제3조의 전문지 내용에 따라 저자의 의도대로 구성 및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 제목 및 저자표기
    • 2. 서론
    • 3. 본론
    • 4. 결론
    • 5. 참고문헌
제7조(언어)

원고의 언어는 한글을 기본으로 한다.

제8조(분량)

원고분량은 표,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하여 편집용지 매수 4면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6면까지 허용한다.

제9조(편집용지)

원고는 원칙적으로 A4용지(21.0㎝× 29.5㎝)에 횡서로 작성하고, 편집용지는 용지 여백 좌․우 20mm, 상 25m, 하 20mm, 머리말․꼬리말 0mm를 기준으로 하고, 줄간격 160, 휴먼명조 11포인트로 작성한다.

제10조(표, 그림, 사진의 표시))

논문의 표, 그림 및 사진설명은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의 설명은 그림의 하단에 설명하며 설명의 말미에 마침표를 찍는다. 표는 내용 상단에 표기하여 설명한다.

제11조(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저자명, 학술지명, 해당 권호(Vol., No. 포함), 발행년도, 시작 페이지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② 학술지명은 널리 알려진 약기명으로 표기한다.

③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경우 말미 바로 다음에 [1], [1,2], [1-3]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제12조(단위)

단위는 SI 단위가 원칙이며, 필요시 다른 단위(MKS)를 병기할 수 있다.

제13조(장, 절 번호)

장에는 1, 2의 형식으로 번호를 붙이며, 초록, 본문, 결론 등을 소 절로 나눌 때는 1), 2)로 한다.

제14조(교정)

원고 게재가 결정될 때에는 저자가 마지막 교정을 한다. 이때 제목의 변경이나 본문의 가필, 삭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한 면 수 초과시는 제한면수 이내로 단축시켜야 한다.

제15조(저작권)

원고에 관련된 일체의 저작권(Copyright)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귀속되고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