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투고 안내

투고안내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원고투고 기준

제1조 (목적)

본 기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간하는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이하 “전문지”)」의 원고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본 전문지에 투고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별 편집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전문지 내용)

본 전문지는 3대 중점연구분야(지능화, 인간중심, 지속가능)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

  • 1. 생산기술 현황 및 전략
  • 2. 핵심 보유기술
  • 3. 보유특허 기술해설서
  • 4. 혁신파트너
  • 5. 산업현장 적용 기술
  • 6. 일상생활 속 생산기술
  • 7. 기업협력프로그램
  • 8. 제조 환경 기고문
  • 9. 제조혁신 기고문
  • 10. 주요 공지사항


제4조 (투고시기)

본 전문지는 연 4회(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로 발행되며, 수시로 투고 가능하다.



제5조 (투고방법)

본 전문지의 원고는 편집양식(별첨)에 유의하여 작성하고, 3개 중점연구분야별 논문투고관리시스템에 온라인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자료(동영상 등)은 이메일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원고구성)

원고의 구성 및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제3조의 전문지 내용에 따라 저자의 의도대로 구성 및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 제목 및 저자표기
  • 2. 서론
  • 3. 본론
  • 4. 결론
  • 5. 참고문헌


제7조 (언어)

원고의 언어는 한글을 기본으로 한다.



제8조 (분량)

원고분량은 표,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하여 편집용지 매수 4면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6면까지 허용한다.



제9조 (편집용지)

원고는 원칙적으로 A4용지(21.0㎝× 29.5㎝)에 횡서로 작성하고, 편집용지는 용지 여백 좌․우 20mm, 상 25m, 하 20mm, 머리말․꼬리말 0mm를 기준으로 하고, 줄간격 160, 휴먼명조 11포인트로 작성한다.



제10조 (표, 그림, 사진의 표시)

논문의 표, 그림 및 사진설명은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의 설명은 그림의 하단에 설명하며 설명의 말미에 마침표를 찍는다. 표는 내용 상단에 표기하여 설명한다.



제11조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저자명, 학술지명, 해당 권호(Vol., No. 포함), 발행년도, 시작 페이지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② 학술지명은 널리 알려진 약기명으로 표기한다.

③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경우 말미 바로 다음에 [1], [1,2], [1-3]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제12조 (단위)

단위는 SI 단위가 원칙이며, 필요시 다른 단위(MKS)를 병기할 수 있다.



제13조 (장, 절 번호)

장에는 1, 2의 형식으로 번호를 붙이며, 초록, 본문, 결론 등을 소 절로 나눌 때는 1), 2)로 한다.



제14조 (교정)

원고 게재가 결정될 때에는 저자가 마지막 교정을 한다. 이때 제목의 변경이나 본문의 가필, 삭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한 면 수 초과시는 제한면수 이내로 단축시켜야 한다.



제15조 (저작권)

원고에 관련된 일체의 저작권(Copyright)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귀속되고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1. 본 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