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여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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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기술 2024;1(1):35-39. Published online: Jul, 22, 2024
1. 서 론
1990년대부터 유독물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 안전관리 규제는 2015년을 기점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및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을 맞이하였다.
화평법·화관법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제도이나, 제도의 진행에 따라 유해성 정보가 밝혀지는 화학물질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되는 화학물질도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그림1). 규제 대상이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오히려 관리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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