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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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기술 2024;1(2):62-65. Published online: Oct, 7, 2024
우리나라는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의 시행을 통해 사전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유해·위해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2018년 해당 법률을 개정하면서 등록 대상을 신규화학물질 및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확대하여 EU와 유사한 수준의 화학물질관리제도를 완성하였다. 등록의 기준에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적용되는데 기존화학물질은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0.1톤 이상(연간 0.1톤 미만은 신고)으로 구분하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은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타국 대비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등록기준 적용은 화평법 제정 초기부터 산업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개선 요청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킬러규제 TOP 15’에 화평법을 포함시키면서, 2024년 초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개정 화평법이 공포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확정된 개편 내용(그림1)은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이행사항 마련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변화하는 등록·신고 제도의 내용을 정리·분석하여 현 시점의 기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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